대법, 김현철 '집행유예' 확정
추징금 5억원,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도 집유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67)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현철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0억원의 선거자금을 김 전 차장을 통해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날 현철씨에 대한 선고에서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0억원 가운데 15억은 대선잔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이 아니며 나머지 5억원만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결정문에서 “김현철씨가 김기섭 전 차장을 통해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0억원 중 5억원은 김씨에게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동안 조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제껏 자신이 맡겼던 대선잔금의 이자일 뿐이라며 대법에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67)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현철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0억원의 선거자금을 김 전 차장을 통해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날 현철씨에 대한 선고에서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0억원 가운데 15억은 대선잔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이 아니며 나머지 5억원만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결정문에서 “김현철씨가 김기섭 전 차장을 통해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0억원 중 5억원은 김씨에게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동안 조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제껏 자신이 맡겼던 대선잔금의 이자일 뿐이라며 대법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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