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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김만복 원장 '처벌' 강력 시사

"김만복 사의표명으로 넘어갈 일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대화록'을 자신이 유출했음을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만복 원장의 사의표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김 원장에 대한 처벌 방침을 강력시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5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명박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경숙 위원장은 '안타깝다'는 말만을 했다"며 "국가최고정보기관 수장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법적 국기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향후 김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가'란 질문에 "실정법상 위법사항이 있다면 검찰이 인지해 수사할 것"이라며 "국정원법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의뢰를 하거나 안 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정상적 활동과 조직의 안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이라고 덧붙여, 김 원장 문제와 국정원을 분리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인수위에 평양 대화록 유출과 관련, 자체 조사결과를 보내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만복 국정원장은 지난 5일 업무보고 때 의혹해소를 위해 방북배경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보고해 달라는 인수위의 요청을 받고, 8일 오후 대화록을 보고했다. 그 후 평소 친분있는 모 언론사 간부 및 국정원 퇴직자 14명에게 인수위 보고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모 언론사 간부에겐 비보도를 전제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통화한 뒤 전달했는데 그것이 보도됐다는 것이 국정원 측 조사결과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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