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욕쟁이 할머니, 충청사람인데 호남말로 위장"
신당 “이명박 전과기록 누락, 검찰에 고발키로”
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홍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검찰고발과 동시에 배포중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욕쟁이 할머니'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범죄 경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것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이 후보는) 60년대 중반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964년 6·3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뒤 서대분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다. 신당은 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란에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후보측이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
이 본부장은 “이는 명백하게 선거법 250조에 있는 당선목표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의 16쪽 짜리 홍보물에 보면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자랑스럽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표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페이지 수정분을 배포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16쪽짜리 홍보물을 17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도 “전과기록 허위신고는 선거법 250조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 시위경력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력이 보수 유권자들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이 후보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재천 의원이 확인한대로 이 후보는 71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가 됐고, 구속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욕쟁이 할머니'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한나라당이 콘셉트(개념)를 설명하면서 강북의 국밥집 할머니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은 (강남의) 깨끗한 포장마차 집 할머니라고 한다”며 “또 할머니가 호남말로 마치 특정지역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충청도 사람인데 위장을 넘어 허위로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할머니 나이가 67세, 이명박 후보의 나이도 67세인데, 생면부지의 할머니가 이 후보에게 `쌈박질 그만해라. 이놈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위장취업, 위장채용, 위장전입에 이어 마침내 광고까지 위장했다"며 "이 광고에 대해서는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광고를 보면 이명박 후보는 배가 고프다고 나온다"며 "평생을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땅투기, 주가조작 횡령 의혹, 성매매 업소 임대까지 한 분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면 대통령이 될 경우 얼마나 더 드시겠다는 것인지 시청자들은 착잡하다"고 비꼬았다.
이강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범죄 경력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것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이 후보는) 60년대 중반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964년 6·3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뒤 서대분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다. 신당은 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란에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이 후보측이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
이 본부장은 “이는 명백하게 선거법 250조에 있는 당선목표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의 16쪽 짜리 홍보물에 보면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자랑스럽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표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페이지 수정분을 배포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16쪽짜리 홍보물을 17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전략기획위원장도 “전과기록 허위신고는 선거법 250조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 시위경력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력이 보수 유권자들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이 후보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재천 의원이 확인한대로 이 후보는 71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가 됐고, 구속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의 '욕쟁이 할머니'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한나라당이 콘셉트(개념)를 설명하면서 강북의 국밥집 할머니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은 (강남의) 깨끗한 포장마차 집 할머니라고 한다”며 “또 할머니가 호남말로 마치 특정지역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충청도 사람인데 위장을 넘어 허위로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할머니 나이가 67세, 이명박 후보의 나이도 67세인데, 생면부지의 할머니가 이 후보에게 `쌈박질 그만해라. 이놈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위장취업, 위장채용, 위장전입에 이어 마침내 광고까지 위장했다"며 "이 광고에 대해서는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광고를 보면 이명박 후보는 배가 고프다고 나온다"며 "평생을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땅투기, 주가조작 횡령 의혹, 성매매 업소 임대까지 한 분이 아직도 배가 고프다면 대통령이 될 경우 얼마나 더 드시겠다는 것인지 시청자들은 착잡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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