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노 "문국현, 증여세 탈루 의혹"

"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

민주노동당은 27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딸들의 억대 현금자산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박용진 민노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 날 논평을 통해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후보라더니 유류세 페지와 같은 인기영합주의 극치를 주장했고, 자녀가 비정규직이라면서 비정규직 설움을 잘 안다더니 수억원 자산을 자녀에게 주고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문 후보를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돈많은 서민후보의 이미지를 보여왔던 문국현 후보의 이중성에 대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곰곰히 따져보면 복지를 늘인다면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에는 침묵했던 이유가 결국 이런 부자들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당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문 후보가 딸들을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국현 후보측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자녀 보유 주식과 예금의 경우 전액 문국현 후보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투자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절세목적으로 명의만 두 딸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제45조의 2)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후보의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해당 재산을 다시 반환하였다면 당초 증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시 반환한 행위도 증여로 간주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의 해명대로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과 예금을 문국현 후보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면 이 반환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국현 후보는 자신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현행법대로 명의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해당 재산으로부터의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여 내지 않은 세금을 전액 납부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