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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국현측 "절세 편법 아니나 국민께 송구스럽다"

"부인이 전적으로 한 일이며 두 딸은 관여하지 않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두 딸의 거액 주식-예금 보유 논란과 관련, 문 후보측이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강력부인하면서도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과 예금은 문후보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2004년 9월)이며 수입의 관리는 문후보 부인 박수애 여사가 전담하였다"며 "주식과 예금의 입출금도 전적으로 박수애 여사가 담당하였으며, 두 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또 "문 후보는 대선출마선언 직후 위 주식과 예금의 존재를 알고,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후보 명의로 이전하였다(2007년 9월)"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이어 증여세 탈루 논란과 관련, "증여의 의사와 수증의 승낙이 없었고(민법상 증여에 해당안됨), 두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세법상 증여에도 해당 안됨),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린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회계사무소 확인내용),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실정법상 실명확인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며, 가족 간 명의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당초 주식과 예금은 2004. 9. 경 펀드매니저의 권유에 의해 포토폴리오 차원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차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한 후 합산이자가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다시 과세되는 바, 현재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이익의 규모로 볼 때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결론적으로 "매년 3-4억원을 세금으로, 다시 3-4억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내놓았던 문국현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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