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들 "30만원씩 배상하고 위약금 면제하라"
이용자 59명,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
SK텔레콤 이용자들이 9일 해킹 사태와 관련, 1인당 30만원 배상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 소비자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어 소비자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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