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부장판사, 과거 은수미-김만배에도 '철퇴'
토착비리에 일관되게 중형 선고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게 2022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심지어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1심에 불복해 그후 항소, 상소를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지역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김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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