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尹, 자신 방어 위해 민정수석 동원하면 탄핵 사유"
"미국은 대통령 개인 문제에 백악관 참모 간여 안된다는 선례 확립"
헌법 전문가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 <민정수석과 사법방해>를 통해 "윤 대통령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민정수석을 두었다고 하나 구태여 검찰 출신을 그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자신이 변호사인 닉슨 대통령은 법률고문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았다"며 "닉슨은 자신을 오랫동안 도와온 존 얼릭먼을 국내정책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존 딘이란 젊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 딘이 같은 또래인 제브 매그루더와 의기투합해서 일으킨 사건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인데, 딘은 이를 덮으려 하다가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특별검사와 의회 위원회에 협력하기로 하고 면책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딘이 사임한 후 이 사안을 인계받은 프레드 버즈하트는 백악관 참모가 워터게이트 특검에 대응하다가는 사법방해죄를 범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참모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닉슨에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건의했다"며 "닉슨은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 특검과 하원 법사위 조사에 대응토록 했으나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닉슨은 사임 후에 변호사 비용을 갚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백악관 참모가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며 "클린턴 대통령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된 특검과 하원 법사위원회 절차에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대선에 개입토록 했다는 등 여러 문제로 의회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는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고 법무부 차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해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막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다가는 자기들이 사법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아는 이들은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나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가 없지만,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의 법률가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불법행위를 방어한다면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임 변호사가 아닌 이들은 비밀유지 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과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실 사람들은 자신들도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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