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1년내내 노사분규"
이재명 "최소한의 균형추. 조속한 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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