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해직교사 5명을 불공정 특혜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 '공정 채용'이었다고 강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명 특채 과정과 관련,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전교조 등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저는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며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하였다"며 해직교사들이 공개경쟁 결과 1~5위를 차지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했다가 떨어진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불합격자는 지원자격 미달이거나, 공적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채에 반대하는 실무자를 심사과정에 배제시킨 데 대해선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5명 특채를 압박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마치 5명에 대한 일부 정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주어 선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청 실무자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