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4년 중임 아닌 연임? 장기집권 꿈꾸나"
"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해야"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의 4년 연임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넷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밖에 "국회개혁과 관련하여 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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