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서울교육감 고발. "해직교사 5명 부당 특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희연, 실무자들 반대 묵살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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