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승·하차 중 발생한 운전자 폭행도 특가법 대상"
이용구 법무차관, 특가법 배제후 내사종결은 '특혜'
경찰은 지난달 초 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택시 또한 '운행중'이 아니라 '정차중'이었기에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처리했다고 밝혔으나, 특가법에는 정차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것도 특가법 적용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5년 특가법이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심사보고서에는 “특가법 취지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하는 것”이라며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 국회 전문수석위원도 “여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2차적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하차시 발생한 폭행도 특가법 대상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을 풀어준) 서초서에서 운전자 폭행 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돼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중 90%는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경우”라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그대로 따른 사람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5년 특가법이 규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심사보고서에는 “특가법 취지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하는 것”이라며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 국회 전문수석위원도 “여객 승하차를 위한 정차 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2차적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하차시 발생한 폭행도 특가법 대상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을 풀어준) 서초서에서 운전자 폭행 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돼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 중 90%는 정차 중 폭행이 일어난 경우”라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 그대로 따른 사람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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