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용구 법무차관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
"이용구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해야"
보수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운 행위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특가법 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세우고 이 차관을 깨운 행위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특가법상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특가법 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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