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가지 '권언유착' 사례 공개 파문
"언론사들 수억 받고 비판기사 빼주기도", 실명 공개해야
청와대가 기자실 통폐합-취재원 접근 제한 등의 5.22 조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거액이 오간 일부 공기업과 언론사간 '권언유착' 사례를 공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 공기업과 언론사를 모두 '익명 처리'했으나 이같은 뒷거래가 사실일 경우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세가지 권언유착 사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일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서로가 민망한 구습의 잔재'란 글을 통해 3건의 권언유착 사례를 공개했다.
홍보수석실은 첫번째 사례로 "이(異)문화 체험, 박물관 관광, 왕궁 관광, 사원 관광, 원주민 마을 관광…. 닷새 일정에, 취지에 맞는 방문시찰은 단 두 건. 나머지는 모두 관광. 1인당 소요경비 ○백만원은 ○○공기업 부담"을 적시한 뒤,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 얘기가 아니다. 모 부처 출입기자단이 해외 ‘관련시설’을 둘러본다며 출국을 하려다 사전에 안팎에서 문제가 돼 불발에 그친 외유일정이다. 아마 비용을 부담한 그 부처 산하의 공기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겠다. 기자들과 일정기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맺은 ‘관계’는 상당한 홍보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두번째 사례로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 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간곡한 민원을 받았다.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자사 수익 및 경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도와달라는 요지였다. A씨는 이 민원을 처리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홍보수석실은 세번째 사례로 "‘방만경영’ 비판을 자주 받는 ○○공기업은 모 언론사가 비판특집 기사를 준비하자 해당 언론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광고 ○억원, 협찬 ○천만원을 약속하고 나서야 문제의 보도를 막았던 일을 경험했다"며 "또 다른 언론사와는 또 다른 사안으로 부딪히다 물밑협상을 통해 ○억○천만원의 광고를 집행해 관련보도가 안 나갔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실 개혁은 권언유착 차단도 한 목적"
홍보수석실은 세가지 사례를 소개한 뒤 "부끄러운 일이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가 아직은 꽤 되는 편"이라며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 관계에 관한 한 원칙대로 해 온다고 해왔지만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탈선’들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석실은 이어 "시간이 흘러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며 "이번에 기자실 개혁 문제를 꺼낸 이유 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권언유착의 시절로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권언유착 차단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실명 공개후 미처벌시 처벌해야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이날 글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언론계가 '5.22조치'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자 권언유착 폭로를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날 폭로 사례는 모두 사실로 추정된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청와대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장할 리 만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계나 재계 저변에는 때때로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가 첫번째 사례로 든 '접대성 기자단 외유'는 지금도 때때로 <미디어오늘> 등 언론전문지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부끄러운 언론계의 풍광이다.
특히 문제는 두번째, 세번째 사례. 언론사가 한두푼도 아닌 수억원대 거액을 광고 또는 협찬으로 받고 비판기사를 빼 주었거나,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해 수익사업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과연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었느냐는 것. 홍보수석실은 관련 공기업이나 공직자, 해당 언론사를 모두 익명처리해 글만 갖고선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 범법행위면 사법처리시 그 사실이 대서특필될 사안이나 지난 1, 2년 사이에 그런 기사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홍보수석실은 이같은 사례를 익명처리하지 말고 실명으로 공개하고 사법처리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공기업이나 언론사를 압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권언유착이 적발될 때마다 즉각즉각 이를 공론화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청와대 표현대로 이런 비리들이 "아직도 빈도가 꽤 된다"면, 여기에는 적발될 때마다 이를 처벌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청와대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부의 권언유착 비리를 근거로 기자실 통폐합 및 취재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비리는 적발될 때마다 엄단하는 게 해법이지, 기자들과 공무원을 못만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제 공기업과 언론사를 모두 '익명 처리'했으나 이같은 뒷거래가 사실일 경우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세가지 권언유착 사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일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서로가 민망한 구습의 잔재'란 글을 통해 3건의 권언유착 사례를 공개했다.
홍보수석실은 첫번째 사례로 "이(異)문화 체험, 박물관 관광, 왕궁 관광, 사원 관광, 원주민 마을 관광…. 닷새 일정에, 취지에 맞는 방문시찰은 단 두 건. 나머지는 모두 관광. 1인당 소요경비 ○백만원은 ○○공기업 부담"을 적시한 뒤,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 얘기가 아니다. 모 부처 출입기자단이 해외 ‘관련시설’을 둘러본다며 출국을 하려다 사전에 안팎에서 문제가 돼 불발에 그친 외유일정이다. 아마 비용을 부담한 그 부처 산하의 공기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겠다. 기자들과 일정기간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맺은 ‘관계’는 상당한 홍보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두번째 사례로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 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간곡한 민원을 받았다.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자사 수익 및 경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도와달라는 요지였다. A씨는 이 민원을 처리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홍보수석실은 세번째 사례로 "‘방만경영’ 비판을 자주 받는 ○○공기업은 모 언론사가 비판특집 기사를 준비하자 해당 언론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광고 ○억원, 협찬 ○천만원을 약속하고 나서야 문제의 보도를 막았던 일을 경험했다"며 "또 다른 언론사와는 또 다른 사안으로 부딪히다 물밑협상을 통해 ○억○천만원의 광고를 집행해 관련보도가 안 나갔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실 개혁은 권언유착 차단도 한 목적"
홍보수석실은 세가지 사례를 소개한 뒤 "부끄러운 일이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빈도가 아직은 꽤 되는 편"이라며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 관계에 관한 한 원칙대로 해 온다고 해왔지만 일선에서 벌어지는 이런 ‘탈선’들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석실은 이어 "시간이 흘러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며 "이번에 기자실 개혁 문제를 꺼낸 이유 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권언유착의 시절로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권언유착 차단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실명 공개후 미처벌시 처벌해야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이날 글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언론계가 '5.22조치'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자 권언유착 폭로를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이날 폭로 사례는 모두 사실로 추정된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청와대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장할 리 만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계나 재계 저변에는 때때로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가 첫번째 사례로 든 '접대성 기자단 외유'는 지금도 때때로 <미디어오늘> 등 언론전문지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부끄러운 언론계의 풍광이다.
특히 문제는 두번째, 세번째 사례. 언론사가 한두푼도 아닌 수억원대 거액을 광고 또는 협찬으로 받고 비판기사를 빼 주었거나,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해 수익사업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과연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었느냐는 것. 홍보수석실은 관련 공기업이나 공직자, 해당 언론사를 모두 익명처리해 글만 갖고선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정도 범법행위면 사법처리시 그 사실이 대서특필될 사안이나 지난 1, 2년 사이에 그런 기사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홍보수석실은 이같은 사례를 익명처리하지 말고 실명으로 공개하고 사법처리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공기업이나 언론사를 압박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권언유착이 적발될 때마다 즉각즉각 이를 공론화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느껴야 할 것이다. 청와대 표현대로 이런 비리들이 "아직도 빈도가 꽤 된다"면, 여기에는 적발될 때마다 이를 처벌하고 공론화하지 못한 청와대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같은 일부의 권언유착 비리를 근거로 기자실 통폐합 및 취재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비리는 적발될 때마다 엄단하는 게 해법이지, 기자들과 공무원을 못만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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