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책 없는 재건축,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경실련 "서울시-마포구청, 폭력적 강제집행 방관"
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며 즉각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다. 그러나 박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만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입자대책(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 지급)을 마련해야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빠져있다.
그 결과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현3구역 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현2구역(재건축) 세입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유사한 성격의 주거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민간개발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도시환경과 거주자의 경제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경실련은 "게다가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건설사업자와 조합, 공무원의 비리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며 현행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인접한 사업구역과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사업 유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철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다르지 않다.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재건축사업시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 모씨(38)은 지난 4일 한강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던 고인은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이어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께는 전철연 회원과 고생하시며 투쟁중이라 걱정입니다. 어머니도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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