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위해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먹어도 되나”
국회 여야의원 36명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5월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4일 한미 FTA 사전협상의 일환으로 광우병 발병 이후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중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된 이후 현지에서 추가 광우병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 등 검토작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미국내 검역절차, 광우병 못 거른다”
이와 관련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1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4월 말 수입재개를 목표로 신속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이번 조사만으로는 수입재개를 결정할 타당성이 없다”고 못박고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정부를 대신해 갖은 애를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국 광우병 소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취해진 1998년 4월 이전 출생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당시 내려진 미국의 조치도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역학조사와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시민단체들은 우선 이번에 또 다시 불거진 광우병 파동이 미국내 광역병 검역절차의 미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워싱턴, 텍사스주에 이어 앨라배마까지 지난 2~3년에 걸쳐 기간과 발병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도 광우병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상식 이하라는 것.
실제로 미국정부는 광우병 파동 이후 광우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98년 4월 이후 태생’ 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앨라배마 주의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정부는 ‘치열조사를 통해 출생일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죽은 광우병 소의 머리를 땅에 파묻었다 한국의 요구로 뒤늦게 파내 치열조사에 나서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접 현지로 가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미국을 위한 눈물겨운 비과학적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안정성 기준,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쳐”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광우병 안전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악용돼 한미 FTA 협상 진전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정부가 주장하는 안전 기준은 미국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도입한 육류가공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진 98년 4월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에 발견된 앨라배마주의 광우병 소가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예정대로 5월부터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육류가공 금지조치는 이미 영국이 먼저 시행한 후 2천7백만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병해 폐기한 바 있어 안전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조치를 입법 예고하는 마당”이라며 한미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과 홍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자제조사결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은 도축소 전체, 영국은 30개월 이상의 소 전체에 샘플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뤄진다”며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미국보다 엄격한 검역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광우병 발생국가라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정부가 미국에게만 수입을 허용하려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되도 좋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중단여론, 정치권으로 확산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출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과학적 입증시까지 수입중단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기준 마련 ▲방역 및 검역 대처능력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치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맺은 협상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제출한 결의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여야 농촌지역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미 정부의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농림부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4월말과 5월초까지 정치권의 논의를 확산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지난 14일 한미 FTA 사전협상의 일환으로 광우병 발병 이후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중에서 세 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된 이후 현지에서 추가 광우병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전문가 현지 파견 등 검토작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미국내 검역절차, 광우병 못 거른다”
이와 관련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1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4월 말 수입재개를 목표로 신속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에 대해 “이번 조사만으로는 수입재개를 결정할 타당성이 없다”고 못박고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정부를 대신해 갖은 애를 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국 광우병 소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취해진 1998년 4월 이전 출생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당시 내려진 미국의 조치도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역학조사와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시민단체들은 우선 이번에 또 다시 불거진 광우병 파동이 미국내 광역병 검역절차의 미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워싱턴, 텍사스주에 이어 앨라배마까지 지난 2~3년에 걸쳐 기간과 발병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도 광우병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상식 이하라는 것.
실제로 미국정부는 광우병 파동 이후 광우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98년 4월 이후 태생’ 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앨라배마 주의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미정부는 ‘치열조사를 통해 출생일을 입증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죽은 광우병 소의 머리를 땅에 파묻었다 한국의 요구로 뒤늦게 파내 치열조사에 나서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접 현지로 가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미국을 위한 눈물겨운 비과학적 노력”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안정성 기준,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쳐”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광우병 안전 기준 자체가 자의적으로 악용돼 한미 FTA 협상 진전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정부가 주장하는 안전 기준은 미국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도입한 육류가공사료 금지조치가 취해진 98년 4월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에 발견된 앨라배마주의 광우병 소가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예정대로 5월부터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육류가공 금지조치는 이미 영국이 먼저 시행한 후 2천7백만 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병해 폐기한 바 있어 안전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조치를 입법 예고하는 마당”이라며 한미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과 홍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소에서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자제조사결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은 도축소 전체, 영국은 30개월 이상의 소 전체에 샘플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뤄진다”며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미국보다 엄격한 검역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광우병 발생국가라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정부가 미국에게만 수입을 허용하려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되도 좋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 중단여론, 정치권으로 확산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출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과학적 입증시까지 수입중단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입위생기준 마련 ▲방역 및 검역 대처능력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치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맺은 협상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제출한 결의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여야 농촌지역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미 정부의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농림부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4월말과 5월초까지 정치권의 논의를 확산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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