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열린당 출총제 당론은 당 해체감"
"재벌개혁 논의 원천 무요 만드는 폭거"
민주노동당은 29일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완화를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한데 대해 "재벌개혁 논의를 원천 무효화하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취지가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총수 일가가 불과 4.95%의 지분으로 286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두산그룹의 사태는 재벌체제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음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출총제는 도리어 강화돼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당론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출총제는 1997년 폐지됐다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증가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자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 1999년 부활한 제도”라며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열우당의 ‘권고적 당론’ 채택은 총수 개인의 경영 독점을 위한 계열사 불리기와 비생산적 출자행위만을 조장해 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재벌총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온갖 궤변과 말재주를 구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열우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고적 해체론’을 들어도 억울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벌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며 출총제 현행 유지 및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취지가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총수 일가가 불과 4.95%의 지분으로 286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두산그룹의 사태는 재벌체제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무자비하게 유린했음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출총제는 도리어 강화돼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당론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출총제는 1997년 폐지됐다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증가로 내부 지분율이 증가하자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 1999년 부활한 제도”라며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열우당의 ‘권고적 당론’ 채택은 총수 개인의 경영 독점을 위한 계열사 불리기와 비생산적 출자행위만을 조장해 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재벌총수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온갖 궤변과 말재주를 구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열우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고적 해체론’을 들어도 억울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재벌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며 출총제 현행 유지 및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