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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출총제 완화 강행키로

정족수 미달로 당론 채택 무산되자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9일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벌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종 당론 채택에 실패했고, 지도부는 권고적 당론이라는 방식을 통해 출총제 완화 입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권고적 당론 채택은 당이 입장을 갖지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의미"라며 "시장의 상황을 감안 일단 4월 2일 본회의 처리까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은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된 출총제 완화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억)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출자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토록 했다.

이 부대표는 일부 반발이 거센 만큼 결정시한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미 세 차례 의총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쟁점 법안도 아니고 찬반 대결이 있겠느냐. 최근 실시한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 반영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63명이 응답, '개정안 처리 찬성'이 29명, `순환출자 규제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가 22명, 자유투표 허용이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찬성입장의 신학용, 윤호중 의원이 반대 의견의 채수찬 의원과 찬반 토론을 벌였다. 또 이원영 의원은 출총제 수정 자체 거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근 지도부의 총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해온 김현미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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