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홍보, 한나라-열린 위법-합법 공방
한나라 “국민투표법 위반” vs 열린 “선관위가 합법 유권해석”
국정홍보처의 전방위 개헌홍보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위법-합법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 “홍보 중단시킬 것” vs 열린 “논의 막아서 안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에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사전에 공무원을 동원한 토론회와 일방적인 이메일 발송 행위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 정무위를 열어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헌 홍보에 대한 주무부서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그 적법성 여부와 책임 여부를 따져묻는 한편 개헌 홍보를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헌시안 홍보작업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고 합법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론화 단계인 국민여론 수렴 활동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정치적 공세 차원의 불법성 규정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헌법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를 빌미삼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홍보 중단시킬 것” vs 열린 “논의 막아서 안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이 공고된 후에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사전에 공무원을 동원한 토론회와 일방적인 이메일 발송 행위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 정무위를 열어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개헌 홍보에 대한 주무부서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그 적법성 여부와 책임 여부를 따져묻는 한편 개헌 홍보를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헌시안 홍보작업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확인한 결과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고 합법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론화 단계인 국민여론 수렴 활동은 국민투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정치적 공세 차원의 불법성 규정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헌법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를 빌미삼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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