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9일 국정홍보처 개헌홍보 위법성 검토
당일 최종 결론 여부는 미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국정홍보처의 개헌 홍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29일 결론이 날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일단 논의를 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선관위가 개헌 홍보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에 간지를 통해 홍보한 점과 홈페이지 등은 2005년도 방폐장 주민투표 실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봤던 것일 뿐"이라며 "29일에는 이메일 홍보부분과 공청회 부분 등은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3일 정부의 개헌홍보 이 메일 발송 및 공개토론회 개최가 국민투표법상 사전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뒤,"29일 결론이 날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일단 논의를 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선관위가 개헌 홍보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에 간지를 통해 홍보한 점과 홈페이지 등은 2005년도 방폐장 주민투표 실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어 실무차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봤던 것일 뿐"이라며 "29일에는 이메일 홍보부분과 공청회 부분 등은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3일 정부의 개헌홍보 이 메일 발송 및 공개토론회 개최가 국민투표법상 사전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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