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포인트 개헌' 시안 발표
盧대통령 오후 3시 개헌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
정부는 8일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확정했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지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관련해선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시안은 또 개정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되,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24일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 발의 취지를 재차 설명한 뒤 국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지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관련해선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시안은 또 개정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되,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24일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 발의 취지를 재차 설명한 뒤 국민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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