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당사수파 또 가처분신청, 2.14 전대 무산 위기

"29일 중앙위도 절차 문제 있다" 소송

당 사수파가 기초당원제 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우원식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 기초당원제를 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이달 5일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의 가처분신청 사유는 중앙위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당헌을 개정할 수 있으나 지난 29일 중앙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우 총장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가처분 신청을 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은 당을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나면 당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중앙위에서 위임하는 것이 3분의 2 이상이 안된다는 이유였지만 이번에는 중앙위원 전원이 참석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대가 치뤄지기 어려운 것이고 모든 당원들도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 사수파 김태년 의원도 "지금은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질서 있게 대통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절차 문제로 전대가 불안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지난 1월 19일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의 당헌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29일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논란끝에 중앙위를 다시 열고 당헌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차 당헌 개정 가처분 신청 파동은 탈당 의원들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8일 오후 첫 심문을 열어 양측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