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영란, 김영란법 훼손하려는 세력에 따끔한 일침"
"누더기법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소견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 전 위원장의 소견은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과잉 운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 일부의 퇴보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 축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고, 배우자만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등 원안에 비해 여러가지 축소된 부분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대상 포함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을 또다시 이리저리 재단해서 ‘누더기법’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호시탐탐 법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안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 축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보되고, 배우자만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등 원안에 비해 여러가지 축소된 부분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대상 포함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든 법안을 또다시 이리저리 재단해서 ‘누더기법’으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호시탐탐 법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안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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