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사립교원 포함, 위헌 아니라 생각"
"원안에서 일부 후퇴 아쉬워" "시행해 보기 전에 개정은 안돼"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를 시도한 것으로 평등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그 결정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언론통제 악용 우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존중돼야할 가치”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 금융, 사회단체들도 규제대상이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해선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특혜 발주를 하는 사익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라며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돼 일부만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즉각적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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