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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언론-사립교원 포함, 위헌 아니라 생각"

"원안에서 일부 후퇴 아쉬워" "시행해 보기 전에 개정은 안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 위헌논란과 관련, "국민의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를 시도한 것으로 평등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한변협에서 이 부분이 위헌이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니 그 결정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언론통제 악용 우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존중돼야할 가치”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 금융, 사회단체들도 규제대상이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해선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특혜 발주를 하는 사익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라며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돼 일부만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즉각적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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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4 0
    창녀와 기생

    기생충이라..
    이봉규, 정미홍, 엄성섭, 윤슬기, 김미선, 최희준, 박종진, 장원재, 신혜식, 김성욱, 진성호, 신율, 장성민, 이철희, 김은혜..
    여기저기 귀동냥한 싸구려 정보 갖고 고자질하던 이준석..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거 밖에 언되고 국민수준이 이런 정도란게 참... 북에서 하는 저질방송이나 남에서 하는 기생방송이나..

  • 13 0
    기생충 된 한국언론

    요새 그 창녀방송이라 불리는 종편이란 것들
    결국 국민정신을 좀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숙주
    거기 기자란 년놈들은 어지간한 기업에 빨대 꽂은 기생충이더군
    카메라 앞에 앉아 앞뒤 안맞게 씨부렁거리는 것들, 종편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순회하며 지껄이는 저질 패널들
    이런 것들이 김영란법 나오자 기생질 못할까, 밥 못얻어먹을까
    대한민국 언론은 시궁창 오폐수

  • 14 0
    헌소같은소리하네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본권침해 같은 일이 발생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헌법소원이냐
    시행되더라도 이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적용받았을 때
    헌재로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헌법소원하겠다는건 정말 말이 안되도 너무 안되는 소리
    가면 볼 것도 없이 각하다

  • 20 0
    국회는 당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입법보완을 해라!

  • 0 5
    111

    헌재 판결은 1년은걸리니
    다들 뇌리속에서사라지지
    저 런거 시행딜쬠에 위헌으로 폐기처분됮.
    위헌이라는것을 알고 만든법이지.

  • 21 0
    OK

    기득권놈이
    시행하기도 전에 여론호도용 연막전술로 법안무력화 시도는 비열한 짓

  • 8 0
    기레기만세

    cbs 박재홍 뉴스쑈에 나오는 김모기자
    허허 오늘 아침에도 기자호견 기대하던데
    이렇게 기자회견 했으니 거품 안물러나?
    일단 기자에게만 한마디 하고싶소
    당신들이 떳떳 하다면 쫄아서 기사 쓸 필요도 없고 겁 먹을 필요는 더 없을것 같소
    당당한데 누가 검찰 경찰이? 구린내만 안나면 무서울게 없을것 같은데
    용돈이야 부족하겠고 안내던 밥값 비행기표값 아깝겠지만

  • 29 0
    부자 소녀가장

    이런 분이 여성대통령 1호가 됐어야 하는데. 능력, 정의로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출세하는 나라니 뭐...

  • 26 0
    떡대

    정치실세 자식이 교수나 대기업에 편법 취업 하는 것도 어찌보면 엄청난 뇌물이고 특혜지. 최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거 같은데. 누구더라 가물가물 하네...

  • 34 0
    ㅂㅂ

    기자, 교사 직군에 종사하는 자들은
    김영란법에 자신의 직업군이 왜 포함되었고
    그것을 국민들이 왜 찬성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 동안 관행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러운 짓이었는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 41 0
    저질언론의 저질공세

    김영란 법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같은 것들이다.
    뒷돈 받는 공무원, 촌지 탐내는 선생, 밥 얻어 먹으려고 눈이 벌건 언론.
    특히나 최근 언론은 이미 언론이 아니다.
    종편인지 창녀방송인지가 생기면서 이 나라 언론은 창녀촌보다 못한 저질판이 되버렸다.
    밥 한끼, 명절 싸구려 상품권에 집착하는 저질 언론. 나라 망조다.

  • 0 8
    111

    위헌.........
    -
    사람의 이름이 붙는법 즉...
    이슈여론몰이에 의한 반 강제적 시대강요 법제정 내지는 개정아로 이루어진
    법들이 정말 실효성을 거둔예가 단 1번도 없다
    오히려 조용히 생긴 법이나.. 그냥 조용히 없어진 법이나.. 이런것 보다도 더 못하다
    김영란법...과연 김영란 이라는 이름이 언제까지 사회 내지는 국민들 머릿속에.. 남을지는

  • 46 0
    당연

    당연히 위헌아니지
    kbs직원과 mbc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고
    공립학교직원과 사립학교직원도 똑같은 일을 한다
    소속이 다를 뿐 업무 내용, 성격, 질 똑같다
    그들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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