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5.16-유신헌법 평가 부적절"
서영교 "황찬현, 두 차례 위장전입"
10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라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5.16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으로 기술돼있고,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등이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취임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황찬현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한 황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기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에 거주하던 황 후보자는 지난 1981년 7월3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아파트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며 덕풍리 집을 계속 소유했다가 석달 뒤인 1981년 10월6일 덕풍리 집에 재전입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 소재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진료 및 출산을 위해 배우자 학교 동료 교사의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시 장녀(81년9월18일생)는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태어났다"며 "한강을 건너야 하는 용산구 한남동 병원에 다니기 위해 출산 한달반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를 강동구 암사동으로 전입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1982년 강동구 길동으로 전입했다가 5개월 뒤 다시 덕풍리집으로 전입했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는 운전면허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려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당시 인천지원(현 인천지법) 판사로서 운전면허증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로 바꾸는 것이 더 편리했던 황 후보자가 불법을 무릅쓰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황 후보자는 무슨 이유로 2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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