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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한마디

김진옥
조회: 178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판결이 24일 10시에 낳왔습니다.
그 중 ,
한 총리가 국회 몫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 인가에 관 하여 ,
3가지 의견이 낳왔습니다
1)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네분은 ,위헌.위법,파면사유 미달;
2)김복형 ,"미임명도 위법 아니다” ;
3)정계선 ,"임명 거부는 파면 사유”

두 가지에 주목 합니다:
첫째,
얼마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항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김복혐 재판관도 포함 되였지요 ,
한데,
김복현재판관은 완전 동일 사건애서 대상인물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냏습니다.최상목이 한 것은 <위법>이고,한덕수 한것은
<위법 아니다>.
대체 어떤 인소가 작용 했는지 ...内因,外因 ?
둘째,
위법 <정도>를 재는 <자대>차이 는 농통이 아닌 어느정도 구체적
이 여야 합니다.
항상 제기하는 재대 중 하나는 故意性여부 입니다.
恶질성 고의 법죄는 ,파면 사유가 됩니다.
위헌.위법은 상응 처벌과 <개정> 이 따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처럼 법처벌 판결은 할 수 없으나,
<위헌>이 확정 되면 <개정 판결권>이 있다 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 누구의 몫 추천 >위임 제가 있고 ,대톨령은
임명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톨령이 임명 <의무>이행 하지 않으면 어쩌지 ?
(헌법재판소,방통위,인권위,권익위,감사원...마비.정상운영 파궤...)
현실에서 발생 합니다.엄중 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성을 판단 함과 동시에 <개정판걸>
을 할 수 있다 봅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의 大王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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