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심중인 경찰관의 부인을 베를 갈러 죽이였고 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한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임신 7개월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채로 매장
1948.6.8.
조병옥, 제주소요사건과 관련 공산계열의 만행 폭로
경향신문 1948년 06월 09일
조경무부장은 공산계열이 감행한 만행의 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질서를 교란하고 치안을 파괴하여 북조선과 같이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공산계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무자비한 폭동만행은 총선거실시에 따라 민중에 대한 공포심 주입과 단말마의 최후 발악으로 더 한층 포학과 잔인성을 나타내었으니 그 일예를 제주도 폭동에서 들면 다음과 같다.
폭동이 일어나자 1읍 12면의 경찰지서가 빠짐없이 습격을 받었고 저지리 청수리 등의 전 부락이 폭도의 방화로 전부 타버렸을 뿐만아니라
그 살상방법에 있어 잔인무비하여 4월 18일 신촌서는 6순이 넘은 경찰관의 늙은 부모를 목을 짤러 죽인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임신 6개월된 형수를 참혹히 타살하였고
4월 20일에는 임심중인 경찰관의 부인을 베를 갈러 죽이였고 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한 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임신 7개월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채로 매장하였고
5월 19일 제주읍 도두리서는 대동청년단간부로써 피살된 김용조의 처 김성히와 3세된 장남을 30여명의 폭도가 같은 동리 김승옥의 노모 김씨(60)와 누이 옥분(19) 김중삼의 처 이씨(50) 16세된 부녀 김수년 36세된 김순애의 딸 정방옥의 처와 장남 20세된 허연선의 딸 그의 5세 3세의 어린이등 11명을 역시 고히숙집에 납치 감금하고 무수 난타한 후 눈노름이라는 산림지대에 끌고가서 늙은이 젊은이를 불문하고 50여명이 강제로 윤간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장과 죽창·일본도 등으로 부녀의 젖·배·음부·볼기등을 함부로 찔러 미처 절명되기전에 땅에 생매장하였는데 그중 김성히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어왔다.
그리고 폭도들은 식량을 얻기 위하여 부락민의 식량 가축을 강탈함은 물론 심지어 부녀에게 매음을 강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천인이 공노할 그 비인도적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다.”
1948.5.16.
[ ...... 남조선일대에 전면적으로 시위 폭동야기를 지령 ........
...... 神人共怒할 잔학무도의 원시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성스러운 인민의 구국항쟁이라고 일반을 선동 ........
.....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남북로동당의 일관된 구체적 지령에 의하여 전선적 규모에서 조직적으로 ........ ]
[ ...... 조선사람으로는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 .......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악무도한 소련식 공산주의의 테로형식과 방법에 감화된 야만적 소수인간들의 범죄 ........ ]
조병옥, 남로당계 총선반대투쟁 진상 발표
서울신문, 동아일보 1948년 05월 18일
지난 3월 30일 이후 선거일까지 선거방해 실황에 대하여 趙경무부장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역사상 초유에 총선거가 국제적 環視裡에 좌익계열의 갖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례가 드문 모범적 성과를 擧揚한데 대하여는 실로 민족적 自誇를 不禁하는 바 치안담당자의 입장에서 차제에 특히 치안면에 나타난 좌익계열의 소위 총선거반대투쟁의 진상과 그 파괴적인 본질을 규명하여 일반비판에 資하려한다.
금반의 총선거실시가 국제적으로 결정됨에 경악한 남로당계 지도자들은 去 2월 7일을 기하여 남조선일대에 전면적으로 시위 폭동야기를 지령하였다. 그들의 조직망에 의하여 총선거반대의 구호밑에 무고한 다수의 생령은 참혹히 희생되고 경제력이 빈약한 조선의 귀중한 시설과 많은 건설재료가 逐次로 파괴 상실되었다.
3월 29일 선거인등록이 시작되자 그 제2단계로 선거사무소의 습격·방화·선거위원 및 입후보 내지 그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경찰관서습격 및 경찰관의 살해등 선거방해에 직접적 행동을 개시하는 일방 全鮮的 파괴폭동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도소요를 야기하고 神人共怒할 잔학무도의 원시적 만행을 자행하면서 성스러운 인민의 구국항쟁이라고 일반을 선동하였다.
중간파와 완미한 일부 우익정객들이 소위 남북정치협상 운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자 그들은 이것을 선전공세의 절호한 조건으로하여 순진한 다수 청년학도들의 애국심을 역용왜곡된 지도원리로서 이를 동원하여 맹휴 내지 폭동에 직접 助勢케 하였다.
5월 10일 선거일이 박두함에 따라 다시 전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최후최대의 결정적 파괴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전야 5월 8·9양일에 亘하여 전교통통신기관의 시설파괴 및 파업으로서 其機能의 전면적 마비를 기도하고 선거당일 폭력으로서 남한전투표소를 습격하는 일방 투표에 동원된 각 부락에 방화약탈을 자행하여 총선거실시를 최후적으로 파괴할 기도이었으나 일반국민이 높이 평가될 판단력과 향보단을 위시한 民間諸團作의 불민부휴의 필사적 노력에 의하여 남로당계열의 此戰慄할 매국적 기도는 一夕히 수포에 귀한 것이다.
그러나 기간의 인적 물적 피해는 左記와 여히 실로 국립경찰치안사상 초유의 것으로 금반 폭동음모의 본질의 전율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반 남로당계열의 총선거반대폭동음모의 본질을 분석하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조선의 총선거를 보이코트한
1) 소련을 배경으로 하는 남북로동당의 일관된 구체적 지령에 의하여 전선적 규모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
2) 중간파 및 일부 우익불평정객을 중심으로 한 소위 남북정치협상운동이 결과적으로 남로당계열의 금반음모계획에 절호의 영양소적 역할을 담당한 점
3) 금반 폭동의 구체적 범행이 10일 대구폭동시와 여히 극히 잔인무도한 것으로 인간성을 무시한 남로당계열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好資料가 될 것 등이다.
기실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읍 오라리에서는 임신 9개월된 부인을 경찰관에 협력한 大靑員의 형수가 된다는 이유로 죽창으로 자살하였다.
2) 전남 순천에서는 투표구 후보선거위원을 방망이로 타살하고 그 처까지 치명상을 준 후 가옥에 방화까지 하였다.
3) 경북 달성군 東村面에서는 선거를 지지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무식한 농민을 단도로 자살하였다.
이런 만행은 동방의 예의국민으로 자타인정된 전통을 가진 조선사람으로는 감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성공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흉악무도한 소련식 공산주의의 테로형식과 방법에 감화된 야만적 소수인간들의 범죄임이 틀림없다.”
(被害狀)
선거사무소피습 134
관공서피습(주로 경찰지서) 301
테로 612
선거공무원피살 15
동 부상 61
후보의원피살 2
후보의원부상 4
경찰관피살 51
동 부상 128
관공리피살 11
동 부상 47
경찰관가족피살 7
동 부상 16
양민피살 107
동 부상 387
선거사무소방화 32
경찰관서방화 16
관공서방화 16
양민가옥방화 69
도로급교량피살 48
기관차파괴 71
객화차파괴
철도노선파괴 65
전화선절단 541
전신주절도 543
선거관계서류피탈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