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군림하며 소설쓰는 판사들
사건의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째 상속재산분할소송 중입니다.)
제2심재판부(수원고등법원제1가사부)의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기각)에 대해 재심신청을 했고 준재심재판부(수원고등법원제1-1가사부))도 위법된 결정(각하을 해 현재 재항고를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제2심재판부는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허위로 만들어(소설을 써) 판단했으며, 또한 준재심재판부는 주장한 사항을 안했다고 각하결정을 한 아주 해괴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왜 수원고등법원 판사들이 이러한 판결을 했느냐 하는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해 할것이라 생각됩니다(재항고이유서 2023.4.25.참조)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으며 판사들의 위법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라고 판사들 마저 이러는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에만 맡기기엔을 이제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위법을 저질러도 그것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제보자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법원에 국민의 무서움을 알리고 각성할수있는 경고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누가 법원을 견제하겠습니까! 언론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 알권리와 제보자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제보합니다.(파일첨부가 불가능하니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