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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일반 상업건물 냉난방 온도도 제한"

전자제품 대기전력 저감과 경차 보급확대 방안도 검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냉난방온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저감과 경차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절약 정책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2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에너지절약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배출규제 움직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일반 상업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겨울철 난방온도를 18~20℃, 여름철 냉방온도를 26~28℃로의 제한기준과 이행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제품 대기전력이 총전력 소모량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측면의 장점을 고려할 경우 경차보급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현재 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추가할인 ▲공공기관 공무수행용 승용차 구입 등 공공 구매시 경차구입비율 준수 의무화 ▲경차의 LPG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찬성률이 이번 달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산자부와 LED 조명업체는 ‘LED 조명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 LED 조명이 고유가를 극복할 고효율기기임은 물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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