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조사
4대강 공사 담합 솜방망이 처벌 조사
감사원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일괄 수주)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최근 MB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동수 전 위원장을 불러 4대강 공사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정위가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4대강 1차 턴키 공사 담합 입찰 조사에서 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적게 책정하는 등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4대강 1차 턴키 입찰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물리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돼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공정위가 2009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4대강 1차 턴키 공사 담합 입찰 조사에서 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적게 책정하는 등 가벼운 처벌을 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6월 4대강 1차 턴키 입찰에서 19개 건설사의 담합을 적발, 대림산업·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물리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과징금을 깎아줬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돼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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