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경제민주화 1호법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원청업체가 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경제민주화 1호법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원청업체가 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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