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일본우익들 또다시 '독도 분쟁' 야기

시마네 현 이어 돗토리 현까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방침

2007년 새해 벽두부터 또 다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재연될 듯하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 때문이다.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측 표기)의 날’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데 이어 돗토리(鳥取) 현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강행처리 이후 한ㆍ일간 외교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문제 사건의 재탕이다.

돗토리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의회 내 극우파 성향의 히로에 하지메(廣江戈) 의원이 지난 달 진정서를 접수시키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히로에 의원은 해당 진정서에서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향한 나라의 확고한 행동을 촉구한다”며 “다케시마와 밀접한 역사적 관계가 있는 우리 현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 필요성을 강변했다.

히로에 의원의 진정에 따라 돗토리 현 의회는 15일 소관 상임위를 열고 오는 18일 현 의회 전체회에서 진정서를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현 의회는 진정 채택에 이어 내년 초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정식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24일에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최초로 통과시킨 시마네 현도 지역 국회의원,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대거 초청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독도향우회’를 비롯한 국내 독도관련 단체들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독도향우회 측은 돗토리 현의 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 집회와 내년 2월로 예정된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항의 방문단을 현지로 급파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