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남수 "양도소득세 탈루, 법에 무지해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인정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에 대해 무지했다"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2년 3개월만인 90년 11월 고척동 아파트를 팔고 경기 과천 별양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고척동 아파트에 두고 부인과 딸만 별양동 아파트로 이전,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 거주였기에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원래는 1년거주 이상 3년 이상 보유로 돼 있던 법이 3년 거주 5년 이상 보유로 바뀌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턱관절 장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충역으로 군대를 간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턱관절 장애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눈곱만큼의 의혹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해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하며 전관예우 논란을 낳은 데 대해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아서 교직원과 상의해 바로 혁신대책을 마련했다"며 "3~4년 노력하면 작지만 알찬 명문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총장에 부임했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4 0
    breadegg

    '법에 무지해서..' 이거는, 일자무식, 90 촌노에게도 해당사항없는
    넋두리이다. 누가 모르랬냐? .. 그게 법의 취지이다.
    원래, 법이라는 게 행정편의원칙의 선두주자이다.
    제정해서 공포하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법이다.
    문제는, 적어도 장관후보가 이런 사안에 대해'몰라서'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사실 자체로 실격이다.

  • 0 0
    gfgsfgffg

    영어 지옥에서 벗어나자 http://jmyq.gogogogo.kr 여기클릭하세요
    내병은 내가고치고 내가족은 내가지키자 http://jmyq.gogogogo.kr 여기클릭하세요

  • 9 0
    무지랑무슨상관이야

    국민들은 법에 통달해서 세금 다 내고 사냐?
    법을 아는 사람만 세금 내나?
    법 몰라도 세금은 내지

  • 6 0
    법지켜

    법을 어긴 사람은 고위직에 올라선 안된다.
    일반 국민도 봐줄텐가?

  • 6 0
    웃는다

    무지한 넘이 장관하겠다니

  • 10 0
    웃자

    무지한 놈이 장관을 하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