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 북한 WMD-위폐 정보제공자 정치망명 허용

2004년 통과시키려다 "북한붕괴 유도" 비난에 유보

미 상원 법사위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와 위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미국 매파가 2004년 통과시키려다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거냐는 국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던 법안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북-미 관계는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대량살상무기, 위폐 관련 정보 제공자의 정치 망명 허용

30일(현지시간) <크리스천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북한 인권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이 2004년 제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이민법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가족에게 비이민 S 비자를 발급해 정치망명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S-2비자는 미국 정부의 범죄행위 조사에 도움을 주거나 미국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발급돼왔다.

2004년 법안 제출 당시 브라운백 의원은 대량살상무기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북한 고위관리들의 대규모 망명을 초래,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관리 망명 염두에 둔 듯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와 위폐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북한관리의 망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북-미간 관계 개선 뿐 만이 아니라 북핵 관련 6자회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의회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S-2비자 발급 규모도 종전의 2백50명 수준에서 1천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한 미국 안보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2백50건 미만일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규정해 비자 발급을 장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 국가보안국은 지금까지 S-2 비자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