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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박희태, 2심에서도 집행유예

김효재 靑비서관도 집행유예 1년

한나라당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해 파문을 일으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이날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행사라는 미명하에 당협 위원장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정황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 박 전 의장과 김 전 비서관은 공직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직에서 사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헐~

    갈수록 가관이네? 뭐이런 병신같은 판결이 다 있어?

  • 3 0
    신바람

    만약에 박희태가 야당소속 이라면 바로 구속이다

  • 3 0
    신이시여

    참... 할 말이 없스므니다

  • 0 0
    법은 불공정한가?

    그렇다! 아니, 운영하는 놈들이 불공정한 것이지. 법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놈들, 그것도 눈치빠른 놈들의 해석이야. 해석? 박희태와 곽노현, 이게 그 놈들의 법이지. 민주주의 보다 관행? 옛날 관습법 운운했던가?

  • 2 0
    어리석은 민초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리 부패해도 여전히 무지렁이들은
    저 무리들을 밀어준다.
    묻지마 지지.
    등신들.

  • 20 0
    넘사벽

    권력과 돈이 있는자는 법 앞에서 당당하다. 아니 법을 웃습게 생각한다. 판결의 결과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권력도 없고 돈이 없는자에게 법이란 넘사벽이다. 부정부패가 심한 정치꾼들에게 법은 다시는 공직생활 못하게 하는게 진정한 법이다.

  • 7 0
    ㅇㅇㅇㅇ

    머리 끄덩이녀.........와............어느 놈이 더 나쁜건지.......재판부는 해명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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