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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심상정법' vs '홍준표법' 격돌

이-심 '환매조건부 분양법안' 각자 제출, 열린-민노 당론 채택 확실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8일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내주초 유사한 내용의 환매조건부 분양법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환매조건부 분양이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고,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도 당론 채택을 강력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법'과의 진검승부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계안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

이계안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동산대란 해법으로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을 주장한 의원.

이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법안은 공공기관이 실제 토지비와 건축비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되, 주택 소유권자는 주택을 매각할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한 뒤 이 주택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를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해 정직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서민이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인 송파 신도시에서 환매조건분양제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20평형∼50평형대까지 다양하게 공급해 주택 수요자의 폭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의 모델인 싱가포르의 아파트. ⓒ연합뉴스


심상정 의원도 내주초 유사법안 제출

심상정 민노당 의원도 내주초인 11, 12일께 유사한 내용의 환매조건부분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의 법안도 이 의원 법안과 골격은 같으나 향후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를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내용의 두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상호 조정과정을 거쳐 단일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모두 두 의원의 환매조건부 분양법안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이미경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 방식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근태 당의장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이미 환매조건부 분양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 입법을 한 셈이다.

이처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환매조건부 분양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법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매조건부 분양법안을 제출예정인 심상정 의원의 경우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대지임대부 법안을 공동발의해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실제로 아파트값을 낮추는 법안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아파트값을 낮출 뿐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임대비 부담 등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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