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결혼후 퇴사' 서약서 받아"
文측 "사회통념이라고 추비하면서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맞나"
문재인 캠프의 유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근거를 하나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여성 고용주가 여성 고용자들를 고용할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고, 이것에 의해 입사했던 많은 여성 교사들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다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당시 서약에 따라 퇴사한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1982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 교사였다. 입사 서약서 중에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당시 육영재단의 이사장 그녀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임신출산을 맞는 여성을 기능면에서만 바라보고 비싼 노동자로 계산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유 대변인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80년 대 당시, 문재인 후보는 당시 노동인권변호사로서 부당하게 결혼으로 해직을 당하게 된 여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소송을 맡아서 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를 해내는 친 여성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당시의 그 변론의 하나인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며 문 후보가 소송대리인이었던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해임무효 확인 사건 문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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