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무성-하금렬 검찰에 고소
"김재철 해임안 부결되도록 압력 행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하금렬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 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교육청 건축팀장이 현장소장 교체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청와대 실장과 집권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영방송 MBC 사장의 인사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 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교육청 건축팀장이 현장소장 교체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청와대 실장과 집권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영방송 MBC 사장의 인사에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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