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선관위,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공정한 선거관리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광주 '트럭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데 대해 "선관위가 박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예비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활동이라 주장하는 것도 선거법 141조에서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91조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재조사와 엄정 조치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연설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예비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활동이라 주장하는 것도 선거법 141조에서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91조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재조사와 엄정 조치를 선관위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연설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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