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전정희 의원 기소
선관위, 1억8천여만원 누락한 혐의로 고발
검찰이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을 총선때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빠뜨려 고발된 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전 의원이 신고 대상 재산 2억935만원 중 1억8천683만원을 빠뜨린 채 2천252만원만 신고하자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상 총선 후보자의 재산공개 규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빠뜨려 고발된 전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전 의원이 신고 대상 재산 2억935만원 중 1억8천683만원을 빠뜨린 채 2천252만원만 신고하자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상 총선 후보자의 재산공개 규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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