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노당 “공정위, 징계 ‘내부거래’하나?”

공정위 뇌물 공여 직원 비고발 방침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당내부 거래 혐의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면서도 비고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공정위의 부다한 징계 내부거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현대.기아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중 식사 대접 및 7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담당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본부장을 주의 조치했다지만, 관련자에 대해 파면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로 제2의 뇌물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지는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공정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징계 내부거래’를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운동본부는 또 “반면 처음부토 뇌물 수수를 반대하다가 ‘왕따’를 당한 직원마저 징계를 당했따”며 “이런 풍토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란 무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
이어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 직원이 재벌 및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에 익숙해져 있음이 드러났다”며 “공정위가 반성과 함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장경제 질서유지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공정이가 금품수수 관련자들을 즉극 파면하고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현대차 그룹 전면 재조사와 그간 부당함을 호소한 중소기업인들의 공정위 제소건 역시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자체 조사결과 현대자동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비롯해 총 8명에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이나 외부 기관에 추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서둘러 내부 수습에 들어가는데 급급,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도 이날 금품을 제공한 관계자 4명에게 보직해임 및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