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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2개 민생법안 개원하자마자 처리 약속

진영 "6월 주거환경, 7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제출할 것"

새누리당은 29일 지난 총선때 제시한 민생공약 철회 논란이 있자 19대 국회 초기에서 반드시 처리할 12개 민생법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기업.중소상인 ▲보육.교육 ▲장애인 등 4개 분야에 대한 12개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차별받을 경우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으로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했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2월 비대위 정책분과에서 제시한 '30만 미만 중소도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형마트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인구수 기준을 빼고 '전통문화 보존.발전이 필요한 중소도시내 대형마트 신규진출을 5년간 금지한다'는 골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기술탈취뿐만 아니라 부당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도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또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과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육.교육 부문으로는 현 '영유아보육법'에 0~5세까지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명시, 예산과 연계시켜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해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의 회계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대행감사를 두도록 명시했다.

장애인을 위한 법안으로는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진 의장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 진품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6월중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을 국회에 제출, 7월 중에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 제출 등 빠른 시일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장물 전문 처리반

    군인들 월급 100% 인상은 물 건너간겨
    년말대선때 한번더 써먹을 려고
    사기꾼 더러운 물은 쏙빼닮았군
    똥통에 빠져서 구더기들과같이
    허우적거리는 똥통당 장물은 잘 보관하고있지

  • 1 0
    부자들의향연

    아무리외쳐도 메아리는없고
    허공으로 흩어진 이름이여
    복지공약 돈이없어

  • 20 0
    쥐품닭아~!

    어이 , 새누리야~!
    빨리 언론이 조빠로 잡아라~!
    니들이 안하면 국민 봉기가 일어나느니라~!

  • 20 0
    쥐품닭아~!

    이면박이나 탄핵 발똥해라~!
    별 씨잘데 없는 헐리우드 액션 하쥐말고~!
    니들이 설치는 꼬라쥐는 더 이상 못봐, 아니 안봐~!
    닭치고 탄핵 발 똥 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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