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에 대해 “계속해서 자율 규제 요구를 묵살할 경우 연재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 연재물의 청소년 유해성과 관련하여 신문협회에 공문을 보내 신문사들이 자율심의기관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광부는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신문법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따라서 “언론의 자유 신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율적인 정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언론의 발전과 독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안남자' 연재 중단 요청을 강력 시사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협조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안남자' 같은 일부 신문들의 연재소설이 계속해서 음란성을 띠게 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연재소설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문법 위반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문제의 연재소설이 신문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컨텐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문 자체에 대한 발행정지를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자사가 연재하고 있는 소설 <강안남자>의 음란성으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수십차례 경고를 받으면서도 이를 묵살해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