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사찰문건, 법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 사과 안해
"현재 총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국무총리실은 30일 KBS새노조가 2천619건의 불법사찰 내부문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ㆍ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일축했다.
총리실은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내부문건 보유 여부에 대해선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현행법을 위반해 공직자외에 재계, 정계, 언론계, 금융계 등 민간인 전반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한 데 대해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내부문건 보유 여부에 대해선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현행법을 위반해 공직자외에 재계, 정계, 언론계, 금융계 등 민간인 전반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한 데 대해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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