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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재선될까

정진화 후보 당선시 전교조 기조변화 예상

법원의 유죄 판결로 교사직을 잃은 장혜옥(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음 달 6~8일 사흘간 치러질 제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장혜옥 위원장 교사직 상실, 위원장 선거에 변수

대법원은 지난 9일 장 위원장에 대해 17대 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위원장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는 현 공직선거법과 ‘법원 판결로 공무원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상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즉각 “장 위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무원 자격을 잃으면서 ‘당연 퇴직’된 만큼 더 이상 교원이 아니고, 또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권 등 대회활동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평소 강경노선을 추구해온 장 위원장을 더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셈.

전교조는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바로 다음 날인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합법노조로 전교조 내부 규약까지 교육부로부터 합법임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장 위원장의 조합원 신분은 전교조 규약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내부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조건은 ▲사망 ▲퇴직 ▲조합 제명 ▲탈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장 위원장이 비록 교사직을 상실했으나 내부 규약에 따라 그대로 위원장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장 위원장 역시 “다음 달 지도부 선거 출마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고, 곧 차상철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교원평가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김동현 기자


관심사는 장 위원장의 교사직 상실형이 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향. 전교조의 한 간부는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대표성을 인정 못받는다면 결국 반쪽짜리 위원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합원들도 이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철호 전교조 임시 대변인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지도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어느 쪽에 유불리 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화 후보 당선시 전교조 기조 변화 예상

10일 지도부 선거 후보등록 마감결과, 장혜옥(위원장 후보)-차상철(수석부위원장 후보), 강신만 서울지부 북부지회장-김현 청량고 분회장, 정진화 서울지부장-정진후 전 경기지부장 등 모두 세 후보군이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현재까지 판세는 장 후보와 정 후보간 양강 대결 구도. 정 후보는 장 후보에 비해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다. 정 후보가 제13대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될 경우 교육부와의 협상도 재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소외지역, 학교 비정규직 등 큰 틀의 교육현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속으로’라는 모토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 주력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교원평가제도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중의 하나이지, 그것이 모든 교육문제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장 위원장 취임 후 연일 이어지던 전교조 내부의 강경 투쟁 노선에 대해 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 온건파들은 “학교 현장에 전교조가 없다”는 식의 자체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정 후보의 당선은 곧 전교조 기조변화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 역시 강성 노선의 장 위원장 체제보다는 정 위원장 체제를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이철호 임시 대변인은 “교육부가 장 위원장의 신분을 거론해 절대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찌감치 못박고 나오는 것에는 특정 후보를 아예 선거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교육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6~8일 사흘간 조합원 9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도부 투표를 실시하며, 1차 투표에서 50%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지도부 선거에 입후보한 세 후보군은 14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합동 연설을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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