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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국대 재개발비리 혐의로 예보 압수수색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 공개매각 포기 불법정황 수사

검찰이 단국대 부지 재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해 27일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예보는 최근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8백56억 원가량의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예보가 공개매각하지 않는 바람에 시효 소멸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에서, 예보 관계자와 시행사 관련자가 서로 짜고 공개매각을 포기한 불법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사상최초로 예보 압수수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터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예보의 채권 공매 담당 부서 및 예보 직원인 이모 팀장의 집에 대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03년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 한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 공매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부실 채권 매각을 담당하던 이 팀장이 헐값으로 강씨에게 사업권을 넘기기 위해, 부실 채권 공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역 여당 의원의 압력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역 여당 소속인 K의원이 단국대 재개발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강씨에게 넘기기 위해, 예보 관계자에게 공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K의원이 예보의 채권처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나, 당시 정치입문 전이었으며 변호사 신분으로 단국대 법률자문을 맡았던 K의원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K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단국대 개발의 최초 사업자였던 김선용(51·구속기소) 전 세경진흥 대표가 1998년 1월 자신의 회사가 부도난 후 발행한 5백14억원의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씨는 2003년 당시 사업권도 없었던 김씨에게 2백80억원에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넸다가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가진 단국대와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듬해 공간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강 씨는 나중에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에서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김 씨가 어음을 할인받은 S종합금융에 대해서도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96년 한남동 부지 매매대금 1천2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재발행한 뒤 할인 받아 종전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장, 금융사들로부터 5백14억원을 챙긴 김선용씨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천3백여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게 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는 2천억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모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실채권은 예보 등이 떠안았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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