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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운영위, 정치진출 발판으로 전락"

학운위 운영 파행, '교육 자치' 무색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교 민주화를 위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출범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장 주도의 거수기’ 노릇은 물론, 지방 의회 진출의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31일 국회 교육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 초ㆍ중등 일선학교 학운위 위원의 5ㆍ31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을 공개했다.

울산 기초의원 출마자 57%는 학운위 위원

강원, 부산, 충북 등 전국 7개 시ㆍ도 교육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5ㆍ31 지방선거 출마자 중 학운위 위원 현황’에 따르면, 학운위 위원 중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출마자 비율은 ▲강원 29.4% ▲부산 18.2% ▲충북 13.8% ▲울산 44.7% ▲경남 17.9% ▲대구 16.6% ▲제주 47.7% 등이었다.

특히 울산 기초의원 출마자의 무려 57%, 광역의원 전체 출마자의 30.2%가 학운위 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물론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고 성심껏 학교운영위원 활동도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교육발전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에 진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거수기로 전락한 학운위, 교육감 선거까지 파행 우려

그러나 정치 발판용으로 전락한 학운위의 현실은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학운위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난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학운위는 , 96년 각 시ㆍ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학운위는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15인 이내다. 학운위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ㆍ개정 ▲학교 예ㆍ결산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ㆍ사용 ▲ 학교 급식 등 학교 전반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체다.

그러나 이같은 학운위의 명분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학운위 운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 해 3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 5백14개교의 2004~2005년 학운위 구성과 운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 학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을 무투표로 선출한 곳은 3백93개교로 조사 대상의 76.5%에 이른 반면,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를 치른 학교는 고작 16.9%에 불과했다. 학급 대표 학부모를 통한 간접선거를 치른 학교 역시 전체의 6.6.%에 그쳤다.

학운위 내 지역위원 역시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출된 위원이 무려 37.7%에 달했다. 학교를 대표해 학운위에 참여하는 교원 위원 역시 전체 77.6%가 교원 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투표를 한다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구성 자체부터 난맥상을 띠고 있는 학운위가 파행으로 운영될 것은 불보 듯 뻔한 일.

구 의원의 조사결과, 학운위에서 논의되는 안건 중 93.4%는 학교장이 제안한 것이었다. 학부모 위원(1.5%), 지역 위원(0.7%)의 학운위 안건 제안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또 1년 동안 학운위에서 10건도 안되는 안건을 처리한 학교가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무려 15.8%나 차지했다.

이같은 학운위의 파행성은 곧바로 시ㆍ도 교육감 선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큰 문제를 안고있다. 각 시ㆍ도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바로 이같은 학운위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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