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나경원 행위는 가장 악질적 인권침해"
나경원, 인권위에 제소 당해, "장애아동을 선거에 이용하다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장애 아동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보면 장애인차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8조는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인권위가 나 의원에게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장애인 인권교육을 권고하길 촉구한다”며 나경원 후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 뒤,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해당 중증 장애아가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알몸을 개인의 정치적 선전이나 영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가장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나경원 후보를 질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나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해 사무국장에게 ‘공개사과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그러나 '취재진 탓'을 하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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