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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1급 발암물질' 석면 사용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들, 현대차그룹 앞에서 촉구. "포스코는 사용중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현대제철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환경보건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이 사용하고 있는 사문석에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와 액티놀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 각섬석계열의 석면 3종류와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된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며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현대제철은 문제의 석면사문석을 버젓히 공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석면사문석이 광물 자체이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검찰 역시 노동부의 ‘억지논리’를 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붕슬레이트에 사용된 석면이나, 제철사가 사용하는 사문석에 들어 있는 석면이나 모두 같은 광물이며 모두 폐암과, 중피종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발암물질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결정이 대기업봐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동종업계인 포스코의 경우 석면사문석의 사용을 중단했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석면사문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서면사용금지가 상식화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반환경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빠른 시일에 석면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알림활동, 공개적인 비판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석면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본래의 입법과 행정취지인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대기업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사회에서 발암물질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져 노동자와 시민을 발암물질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노동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무지막지

    생활 주변에 발암물질 널렸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14060305516&p=nocut

  • 4 0
    무지막지

    시골 가보면 태반이 스레트집이다. 스레트집이 석면집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에는 빈 스레트집을 지나가다가 근처 노인에게 저 집에는 누가 사냐고 물어봤더니 "죽었어"라고 하더만. 하여간 무지막지한 나라야.

  • 1 2
    666

    광물인데 돌덩이인데
    규제대상이 아니다
    온석면이라고 하느 돌이 있는데
    실이나 직물에 사용한다고 하지
    -
    사문석은 마그네슘 어쩌고 저쩌고 로 되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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